(1) 기본서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 및 정보공개서(문서 및 전자파일), 가맹계약서
(2) 재무현황(정보공개서 I. 5. 항목)
- 2022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재무제표 미작성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등)(구비서류 제출과 별개로 최근 3년 자료를 정보공개서 내에 첨부합니다.)
- 2022년 가맹본부 영업표지(브랜드)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근거자료(영업표지가 다수인 경우에 한해 제출)
(3) 임직원수(정보공개서 I. 7. 항목)
2022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업종(정보공개서 II. 3. 항목)
(5) 가맹점 및 직영점 총수 및 가맹점의 평균영업기간(정보공개서 II. 4. 8. 항목)
2022년말 기준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별 구분한 가맹점 직영점 목록(별첨 전자파일 양식 활용 함께 제출)(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체결일, 영업기간, 가맹점 연 매출액, 가맹점 면적 및 면적당 매출액)
(6) 가맹점 수(정보공개서 II. 5. 항목)
2022년 신규개점, 계약해지, 계약종료, 명의변경 가맹점 리스트(별첨 양식 전자파일 활용 함께 제출)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체결/ 해지/ 종료/ 명의변경일)
(7) 다른 가맹사업 현황(정보공개서 II. 6. 항목)
(8)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정보공개서 II. 7. 항목)
2022년말 기준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별 구분한 가맹점 직영점 목록(별첨 전자파일 양식 활용 함께 제출)(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체결일, 영업기간, 가맹점 연 매출액, 가맹점 면적 및 면적당 매출액)
(9) 지역본부 일반정보(정보공개서 II. 9. 항목)
(10) 광고비 및 판촉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서 II. 10. 항목)
2022년 해당 브랜드 관련 광고비 및 판촉비 지출 내역 확인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
(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차액가맹금(정보공개서 IV. 2. 2) 항목)
직전연도 영업기간 기준 영업기간을 감안하여 1년치 매출액을 검토 후 이를 바탕으로 차액가맹금을 작성(별첨 서식을 충실히 작성할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외의 증빙자료는 불필요)
(12) 물품 구입 및 임차 내역,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정보공개서 V. 1. 2. 항목)
정산서, 입출금 내역, 특수관계인의 확인서 등, 이익규모가 드러나는 서류
(13)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정보공개서 V. 5. IX. 항목)
별첨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직영점 운영현황 증빙 양식 제출
2.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 방법, 시기 및 유의점
가. 방법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CP가맹정보팀에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등록 신청시 구비 서류 중 일부만 누락되더라도 별도 안내 없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누락 여부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시기
12. 31. 결산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제출은 2023. 5. 1. (월) 자정까지, 방문 및 우편 접수는 18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3. 6. 29. (목) 자정까지, 방문 및 우편 접수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등록신청 기한은 문서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한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신청기한 내에 우편이 도달할 수 있도록 미리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더 이상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으려는 가맹본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과에 반드시 자진 등록취소를 요청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시, 가맹본부의 법적책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자진 등록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경등록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