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사업법 관련 개정 현황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광고는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50 이상의 사전 동의를, 판촉행사는 100분의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사전 동의 비율이 100분의7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에 한하여 판촉행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대신에 가맹점사업자와 광고, 판촉행사의 사전 약정(가맹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개정 가맹사업법 관련 Q&A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질의응답 참조)
Q1. 2022. 7. 5. 이전에 실시 중인 광고, 판촉 행사에도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실시 중인 광고, 판촉행사에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입니다. 법령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Q2. 2022. 7. 5. 이후에 실시되는 광고, 판촉 행사에는 새로운 법령이 무조건 적용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2022. 7. 5.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22. 7. 5.이후에 광고, 판촉행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동의 비율을 계산할 때, 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기권한 가맹점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명시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① 동의의 사전적 정의, ② 본 개정법령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취지로 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가맹점사업자가 명확히 동의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기권한 경우를 두고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Q4. 가맹계약서 자체 또는 그 부속서 형태로 광고, 판촉행사의 사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상 사전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가맹계약의 부속서 역시 가맹계약의 일부 내용으로 포함되므로, 부속서 형태를 두고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Q5. 동의, 약정을 거부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설득이 가능한지?
가맹본부가 단순히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동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가맹본부가 사전 약정, 동의에 협조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의 등을 강요한다면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개정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의 법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에 대하여 사전 약정 및 동의를 받지 않은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① 가맹본부가 광고, 판촉행사에 동의한 적이 없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② 전체적인 부담 정도를 살펴봤을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광고, 판촉행사 사전 동의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