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M&A, 조세, 금융, 공정거래, 가맹사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역전할머니 맥주의 전속 법률자문사입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더올은 회계법인 더올과 One Firm 체제로 기업에 대하여 법률, 세무, 회계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최근 SPC 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 파리바게뜨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SPC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SPC 계열사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사의 부실한 안전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피해가 가맹점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가맹본부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더올은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이미지가 급락하여 가맹점주에게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의 법적책임은 무엇인지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만약 기재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33조, 3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위 규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근거로 귀책사유 있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법적책임 및 현실적 한계
다만,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하였다고해서 반드시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문언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가 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와 가맹점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 ② 손해액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맹점주가 그러한 인과관계 및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봉구스 밥버거 대표의 마약 투여나 아오리라멘 대표의 버닝썬 사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모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가맹점주의 패소로 끝난 바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가단240529 판결 참조). 무엇보다 2020년 1월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대법원 판례는 전무합니다. 이처럼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배상받기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는만큼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더올 법률사무소는 현재 가맹점 800여개를 두고 있는 역전할머니맥주 가맹본부 역전F&C의 자문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걸맞는 실력을 갖춘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구매강제의 적법성 검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더올(jmlee@talaw.c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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