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본사에서 가맹점주에게 물품구입을 강제하는 취지와 가맹사업법에서 이를 제재하는 취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통해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구매 강제를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의 구매강제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 경제력 차이 등으로 인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부당하게 착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는 분명 규제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구매강제를 단순히 본사의 갑질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가맹본부 입장에서 필수품목의 구매강제는 가맹사업의 합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구매강제를 통해 프랜차이즈 핵심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가맹사업의 본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협력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맹본부의 구매강제는 결국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이익 간 절충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구매강제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구입강제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구매강제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 표준 · 유통 등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역시 각 사안마다 각기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여 구매강제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부가 31개의 원, 부재료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이러한 31개의 원, 부재료 품목을 ① 일반공산품 중 식자재 품목, ② 일반공산품 중 식자재가 아닌 품목, ③ 주문생산품으로 나누어 각각 다르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일반공산품 중 식자재 품목의 경우, 중심상품의 맛, 품질과 직접 관련되므로 이러한 물품의 구매 강제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였다고 보지 않는 반면, ② 일반공산품 중 식자재가 아닌 품목의 경우, 중심상품의 맛,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브랜드 이미지 통일성과도 큰 상관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구매강제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주문생산품 중 가맹본부가 재질,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주문생산품이나 구체적인 영업표지를 포함하고 있는 주문생산품은 구매강제가 적법한 반면, 그렇지 아니한 주문생산품은 구매강제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18. 2. 5.자 2016가맹1772 의결 참조).
이처럼 우리나라 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강제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핵심상품의 품질 유지, 브랜드 이미지 통일성 등 각 물품의 특성과 구체적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